"찜통 순찰차에 경찰견 방치해 죽었다"…한국이라면?

"찜통 순찰차에 경찰견 방치해 죽었다"…한국이라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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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견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견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경찰관이 한여름 순찰차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내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저지주 세일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달 순찰차 안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당시 차량의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경고를 보내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 안에 경찰견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경찰관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 동기와 경위, 학대의 정도, 피해 동물의 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이다.

만약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폭염 속 차 안에 방치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영유아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폭염 속 차량에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보호의무의 존재와 방치 경위 등에 따라 형법상 유기치사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형법상 유기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2023년엔 경찰관이 집 앞까지 데려다준 60대 취객이 한파 속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2018년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폭염 속에 4세 원아가 통학차량에 약 7시간 방치됐다가 숨졌다. 이 사건으로 인솔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차량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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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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