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 한눈에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 한눈에

양윤우 기자
2026.07.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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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접근땐 경찰·보호관찰관 동시 출동
인간관계 과도한 지배행위 처벌, 법제화 추진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대응체계도 전국에서 운영된다. 정부는 교제(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TF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경로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체계도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찾아 접근을 막는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최장 9개월인 스토킹 잠정조치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잠정조치는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을 명령하는 임시보호조치다.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법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는 연인관계에서 폭력이나 협박이 발생해도 개별범죄에 해당해야 처벌할 수 있어 반복적인 감시나 통제 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TF는 상대방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배·통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복이나 재범 위험이 큰 피해자에게는 경호원 2명이 밀착해 보호하는 민간경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침입이나 배회 움직임을 감지하는 지능형 CCTV(폐쇄회로TV) 지원도 확대한다. TF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과 전자감독시스템·112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면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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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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