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멀뚱멀뚱...유족 "사과 없이 반성문만"

음주운전 사고 내고 멀뚱멀뚱...유족 "사과 없이 반성문만"

차유채 기자
2026.07.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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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를 잃은 유족이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를 잃은 유족이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를 잃은 유족이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9일 저녁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운전자 B씨는 피해자의 옆집에 살던 70대 남성으로, 인근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비추며 현장에 머물렀다. 이후 지나가던 목격자가 다가오자 그제야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를 잃은 유족이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를 잃은 유족이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유족은 B씨가 사고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머니가 가꾸던 텃밭을 돌보기 위해 집을 찾을 때마다 B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눈이 마주쳤는데도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다.

B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사고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유족은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는 "가해자는 사고 후 7분 동안 신고도 하지 않았고 심폐소생술도 목격자가 했다"며 "현장을 떠났던 가해자를 구급대원이 데려왔는데도 스스로 돌아와 자수한 것처럼 인정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씨에게 과거 사망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었다며 "초범도 아닌 재범인데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재판부가 "피해자가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부분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음주운전 재범인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상태다. 유족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유족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성문만 30장 넘게 제출했다고 죄를 뉘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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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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