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가족들은 경찰이 과도한 법 적용을 했다며 담당 수사관 고발을 예고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곧바로 편의점을 찾아 점주에게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가격의 60배가 넘는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A씨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이 사건의 경위와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진경찰서는 절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한 범죄이며 신고가 접수된 데다 경미범죄심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의견서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최종 처분은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