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에서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막아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14일 뉴시스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씨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라디오 금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 민원을 냈다.
이씨는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가 하차 벨 소리를 인지하지 못해 뒷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라디오를 꺼달라고 하면 되레 욕하고 난폭 운전하는 경우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객들이 조용히 다니는 시간에 기사 라디오 소리가 방해된 적도 많다. 승객들이 기사들 취향에 따라 라디오를 듣는 건 고역"이라며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 자가용이 아니다. 시내버스는 서비스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운행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행법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디오 청취 금지 관련 규정 또는 조례 제정의 경우 시내버스 이용 환경과 시민 의견,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시점에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시는 운행 중 지나치게 큰 음량의 라디오를 송출하거나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송을 장시간 송출하는 경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런 행위는 자제하도록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운행 중 시민 안전과 승객 응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 종사자 교육과 현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수 회사 측에 안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