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2일 된 딸 두고 "지인과 술자리"…20대 친모 법정구속

생후 52일 된 딸 두고 "지인과 술자리"…20대 친모 법정구속

윤혜주 기자
2026.07.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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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외출 후 5시간이 지난 3월30일 오전 4시쯤 귀가했다가 오전 6시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뒤인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양은 생후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급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B양을 임신했지만 헤어진 후 홀로 출산했으며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B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며 "집에 돌아와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다가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져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유흥을 위해 적절치 않은 환경에 생후 52일의 아동을 6시간가량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은 유일한 양육자이자 보호자인 피고인 없이 홀로 남겨져 돌봄을 구하며 울부짖다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 남자친구와 결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출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 사건 이전까지 주변 도움을 받아 아동을 보살펴 온 점, 이상 증상을 발견한 후 112에 신고해 조치를 취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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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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