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소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서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최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들의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가 없고 명씨의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똑같은 사안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최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전날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원합의체는 김 여사 사건 1·2심 결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이 완전히 갈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 시장 1심 내용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것"이라며 "소부에서 한 번 합의했더라도 판결 작성이나 추가 합의 과정에서 특정 쟁점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대법원은 당초 지난 16일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온 뒤 사건을 추가 검토하겠다며 오는 24일로 선고기일을 변경했었다.
한편 김 여사는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