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허위 호재' 300억대 주가조작 주범, 선고기일 또 불출석

'바이오 허위 호재' 300억대 주가조작 주범, 선고기일 또 불출석

이현수 기자, 신홍규 기자
2026.07.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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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남부지법./사진=머니투데이DB.

바이오 사업 관련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1심 선고기일에 세 번째로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나씨가 불출석해 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나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앞서 나씨는 지난 14일과 21일 선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나씨는 2018년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관련 허위 공시를 띄워 19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160억원 상당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나씨는 바이오 신약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외 유명 펀드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오 관련 유명 상장사와 유사한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자로 공시하기도 했다.

나씨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위장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구치소 수감 중에도 면회, 서신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숨겨진 실사주가 따로 있다"고 허위 진술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부는 나씨의 공범인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5억33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또 나씨의 교사를 받아 위증에 가담한 만모씨, 장모씨,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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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신홍규 기자

안녕하세요. 편집국 신홍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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