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국회...與, 30일 형소법·국회법·선관위특검 처리 추진

'폭풍전야' 국회...與, 30일 형소법·국회법·선관위특검 처리 추진

이승주 기자, 박상곤 기자
2026.07.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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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여야, 30일 본회의 안건 놓고 막판 협상...아직 결론 못내
선관위 특검법, 수사 대상 범위 놓고 줄다리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먼저 처리될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천준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07.2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천준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 트랙 절차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는 형소법·국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31일 이를 종결하고 표결에 부쳐 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31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되고 본회의는 산회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돼 바로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때 국회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90일과 60일을 거쳐 총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상임위 60일과 법사위 30일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합의안이 나오게 되면 본회의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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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박상곤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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