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코 앞'…"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없어야"

검찰 수사권 폐지 '코 앞'…"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없어야"

민수정 기자
2026.07.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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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법 제정·정보 접근권 확대 제안
"인력·예산 확충 필요" 목소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범죄 피해자 보호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건 접수 창구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한편,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피해자는 어디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돼야 하고, (보호를 위한) 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피해자가 혼란을 겪거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행 추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섰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범여권은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의 준수 의무를 법률상으로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절차를 서면뿐 아니라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무 통지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며 "접근성이 높은 경찰을 단일 접수 창구로 활용하고 이후 사건 배분은 수사기관 간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이 공판 결과를 통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외부 독립기구가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찰 수사심의위원인 박지영 변호사는 "경찰은 공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사가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알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재심사할 수 있는 외부 독립기구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 체계를 뒷받침할 경찰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엄정연 서울 마포경찰서 피해자보호전담 경찰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 재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마포구의 경우 연간 피해자 지원 예산 5000만원이 지난 5월 이미 모두 소진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검사는 행정을 지원하는 실무관이 있지만 경찰은 행정업무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 비해 경찰 행정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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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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