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경찰과 법조계, 학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와 범죄피해자 등이 참석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논의한다.
학술대회는 피해자와 학자,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차례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주제인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에서는 스토킹과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한다. 이를 토대로 현행 피해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피해자와 전문가들이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 방안을 토론한다.
마지막 주제에는 경찰과 검사,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형사사법 절차 변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방향과 피해자 보호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토론에는 우동석 경찰청 수사구조개혁계 총경과 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권내건 전 검사,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임예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피해자 중심 사법체계의 틀을 정립하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