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체벌" 경찰 신고한 고교생 딸..."이혼 안 하면 엄마도 안 봐"

"아빠가 체벌" 경찰 신고한 고교생 딸..."이혼 안 하면 엄마도 안 봐"

윤혜주 기자
2026.08.10 14:2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이 고등학생 딸을 무자비하게 구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한 주부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교수 남편이 최근 딸을 구타한 이후 이혼을 요구했다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은 밖에서는 반듯한 사람으로 통하고, 자신에게도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다정한 편이다. 하지만 하나뿐인 딸에게는 유독 엄격해 기대에 못 미치면 매섭게 훈육하고 때로는 체벌까지 했다고 한다.

어릴 때는 아빠가 혼내면 그저 울기만 하던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맞서기 시작했고, 매일 부딪치는 부녀 사이를 말리느라 A씨도 지쳐갔다.

그러던 중 딸이 조금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매를 들었고, 맞기 싫었던 딸이 손을 잡고 막아서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성을 잃은 남편은 손과 발로 딸을 사정없이 구타했고 집을 뛰쳐나간 딸은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현재 A씨 남편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딸은 아빠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하지 않으면 엄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 A씨는 딸을 저버릴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라 앞으로 학비와 생활비도 많이 필요할 텐데"라며,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만,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 체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대하고 그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도 컸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혼 후 자녀에 대해 금전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양육비뿐이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마저도 명분이 사라진다고 짚었다. 대학 등록금 역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조서에 자녀 대학 등록금 절반 부담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만약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받는 조정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상담의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며 "다만 1심 판결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윤혜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