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느꼈어?" 중3딸 성추행에 음란 DM 폭탄…범인은 같은 학교 남학생

"못 느꼈어?" 중3딸 성추행에 음란 DM 폭탄…범인은 같은 학교 남학생

이소은 기자
2026.08.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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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여중생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울산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여중생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울산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여중생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중생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자신을 '울산 북구 소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아이를 둔 아빠'라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딸 B양은 지난 4월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터치하는 느낌을 받고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얘기를 들은 엄마는 놀랐지만, 등교 시간에 워낙 사람이 많고 횡단보도가 좁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다.

한 달 후인 5월, B양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한 통을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상대는 B양의 이름과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조합해 아이디를 만들고 음란 DM을 보내기 시작했다.

DM에는 엉덩이나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자기 성기를 노골적으로 설명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표현이 담겼다. 횡단보도에서 B양에게 자기 신체를 비볐는데 못 느꼈냐고 묻기도 했다. 밤에 B양을 어디론가 끌고 가겠다는 협박성 내용도 있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메시지 수만 A4용지로 80장이 넘었다.

상대는 계정을 3차례나 바꿔가며 지속해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고 B양은 "아빠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등교하자 더 이상 DM이 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가해자가 특정되고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아이는 정신과에 다녀왔다. 내일부터 개학인데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상대 학생 부모와 여러 차례 연락을 한 후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 내용에 △우리 아이와 같은 고등학교 진학 금지 △가해자 입에서 우리 아이 언급 금지 △학교에서 마주치지 않기 등을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3가지 조항을 넣고 위반 시 1000만원의 위약금을 달라는 단서도 달았다.

그러나 상대 학생 부모는 금전적 책임이 발생하는 조항 자체를 넣을 수 없고 말로만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조항만 지키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저 조항을 넣어달라는 게 제 욕심인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가 특정되고 3주가 지났는데 부모나 학생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직접 사과받고 싶다고 했더니 '합의할 때 데리고 나가서 사과시키겠다'고 한 게 전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아이는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고, 그런 아이를 강제로 보내지도 못하겠다. 제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고 남겼다.

글을 본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합의 절차 즉시 중단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학폭위 절차 밟아라. 엄벌 탄원서 제출하고 민사 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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