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닷새 만에 헤어진 연인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징역 12년

결별 닷새 만에 헤어진 연인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징역 12년

윤혜주 기자
2026.08.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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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해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 여자친구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해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별 닷새 만에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강간 등 상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자택 방충망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 명의 은행계좌에서 18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편취한 혐의도 있으며,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해 B씨의 나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겁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약 8개월간 교제하다 지난 2월 헤어진 사이로, A씨는 결별 닷새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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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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