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무마 폭로' 문지석 검사 "엄희준 청장, 압수수색에 격노" 주장

'쿠팡 수사 무마 폭로' 문지석 검사 "엄희준 청장, 압수수색에 격노" 주장

이혜수 기자
2026.08.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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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문지석 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엄희준·김동희 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문지석 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엄희준·김동희 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재판에 출석해,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압수수색을 두고 격노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8일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문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문 검사는 쿠팡 압수수색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엄 전 지청장이 격노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혐의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고 영장을 청구한 거냐" "대기업(쿠팡) 압수수색 영장은 미리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큰소리로 역정 내듯이 격노했다"고 부연했다.

문 검사는 당시 "혐의 유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겠냐"고 맞섰다고 주장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었단 취지다.

문 검사는 이후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는 방향의 보고서가 작성되자, 압수수색 결과 등 주요 내용이 빠졌다며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알게 된 엄 전 지청장이 지난해 3월7일 문 검사에게 전화해 "청장 승인 없이 대검에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는 것이 문 검사의 주장이다. 문 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피의자에게 윽박지르듯 9분 동안 고함을 질렀다"고 덧붙였다.

문 검사는 또 쿠팡 측을 변호하던 김앤장 변호사가 대검찰청 회유 시도를 했을 수 있단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대검 간부를 만난 김앤장 변호사가 문 검사에게 "대검 수사 지시를 따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석한 것이다.

문 검사는 쿠팡 측 변호인인 권모 김앤장 변호사가 김 검사와 친한 사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 데 김 검사와 쿠팡 측 변호인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 검사 측은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검사 측은 해당 변호사와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이며 친분이 전혀 없단 입장을 고수해 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부천지청은 쿠팡 근로자들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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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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