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새벽 2시쯤 전남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 B씨(50대 여성)와 그의 지인 C씨(50대 남성)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한 달가량 교제한 뒤 헤어진 사이였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월17일 B씨를 만나고자 그녀의 아파트 앞에 찾아갔다가, B씨와 C씨가 팔짱 낀 채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격분한 A씨는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흉기를 준비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대기했고, 이후 B씨와 C씨가 귀가하자 그들을 흉기로 공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기다린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당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