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에서 노래방식 택시를 운행하는 50대 남성이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날 새벽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울산 남구 노상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20대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일주일 전쯤 친한 여중생 두 명과 함께 A씨가 모는 택시를 이용하다 갈등을 빚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여중생 손과 허리를 만지고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고 가라", "같이 놀다 가자, 집에 아무도 없다" 등 발언을 했는데,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자신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오해를 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 중에도 B씨에게 "넌 나가면 알지", "썩을 놈들, 우습다"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경찰에 "B씨가 나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신 기사
-
법원 "윤 전 대통령, 공무원 사병화…변명대며 반성 안 해" 강하게 비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대통령의 법 질서 존중 의무를 저버린채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尹, '징역 5년'에 붉은 얼굴로 세 번 꾸벅..."미친 XX" 방청석 소란 없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상기된 얼굴로 법대를 향해 세 차례나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주문 선고되자 한 차례, 모든 절차가 끝나자 한 차례, 법정 밖으로 빠져나가다가 중간에 서서 또 한 차례 인사했다. 법정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선고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법정 방호원들이 "방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고 법정 문이 닫혔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방청석에서 "X소리" "미친 XX"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1분쯤 교도관 6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 상하의에 흰색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엔 '3617' 수용 번호를 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설명을 듣는 내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이 붉게 물드는 듯 보였다.
-
체포 방해는 유죄·외신 공지는 무죄…윤석열 징역 5년, 판단 근거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각 혐의별 재판부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다. 이 중 외신에 허위의 공보를 했다는 내용만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들… 尹 논리 정면반박━체포 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
변태 성행위 강요, 거부하면 때린 남편...'노예 각서'까지 쓰게 했다
가학적인 취향을 강요하고 '노예 각서'까지 쓰게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상습 폭행에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남편과 노예 생활과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3년 전 결혼했다는 사연자는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하고 매너 좋은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단둘이 있을 땐 돌변했다고 토로했다. 사연자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신혼 초 사소한 말다툼 중 사연자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사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했다.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을 휘둘렀다. 사연자는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가장 큰 고통은 침실 안에서 벌어졌다.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수치심에 울면서 거부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폭행했다.
-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이제 하나 끝났다...재판 총 8개, 갈 길 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총 여덟 개다. 이제 막 한 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끝났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며 약 1시간쯤 선고를 이어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판결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가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항소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확정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일곱 개나 더 있다. 이번 체포방해 사건 다음으로 진행 속도가 빠른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재판은 지난 13일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고 이제 재판부 판단만이 남았다.
-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다른 사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보했다는 등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더 많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헌법 수호 질서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서영교, '모욕 발언' 김재원 고소…경찰 수사 착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는 표현을 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발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
서대문역 인도로 버스 돌진해 '13명 부상'…브레이크 고장 추정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시내버스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부상 인원은 13명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 농협 건물로 704번 시내버스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운전 기사를 포함한 버스 탑승자 11명과 보행자 2명이 다쳤다. 이 중 인도에서 버스에 치인 50대 여성과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브레이크 고장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운전 기사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목격자들은 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면서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 받고 인도쪽으로 방향을 꺾어 보행자들과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버스는 농협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건물 내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66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다.
-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4억 배상 판결...부모는 책임 면했다
2023년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고 김혜빈(당시 20세)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8억8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이 최씨 부모에게 청구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부모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원종의) 부모에게 민사 책임을 물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2023년 8월 3일 최원종은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어머니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
윤석열 '체포 방해' 등 혐의 징역 5년…법원 "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 중인 총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선고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을 통보했으나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동안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
[속보]윤석열 측,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당연히 항소할 것"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
[속보]법원,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