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앰부시마케팅' 경고조치…'SKT 닮은꼴?'

[단독]'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앰부시마케팅' 경고조치…'SKT 닮은꼴?'

뉴스1 제공
2018.02.13 06:05

조직위 '이모티콘 이벤트' 'GO!평창 섹션' 중단 요청
카카오 "GO!평창' 수정예정…이벤트 중단도 검토"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김민석 기자,이수호 기자 =

평창올림픽조직위는 방송중계자로부터 받은 중계방송권을 넘어서 대해와 연계한 '카카오 응원 이모티콘 받기 이벤트' 등에 대해 중단하라고요청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중단하지 않고 있다.© News1
평창올림픽조직위는 방송중계자로부터 받은 중계방송권을 넘어서 대해와 연계한 '카카오 응원 이모티콘 받기 이벤트' 등에 대해 중단하라고요청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중단하지 않고 있다.© News1

카카오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라이선스 업체)가 아니면서 올림픽 관련 문구와 상징을 활용한 '앰부시마케팅'을 펼치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업계와 평창조직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했음에도 카카오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앰부시마케팅을 활용하다 조직위로부터 적발돼 경고 공문과 수정·보완 조치를 받고 있다.

앰부시마케팅(매복마케팅)이란 기업 혹은 단체가 대회의 공식후원사(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 등을 활용해 '응원 이모티콘 받기'와 '카톡으로 즐기는 평창! 톡채널 라이브 보며 프렌즈와 함께 응원해요' 이벤트 등을 진행하다가 조직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카카오는 조직위가 해당 이벤트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아직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평창올림픽 방송중계권자인 SBS와 계약으로 경기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직위 관계자는 "카카오에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는 '김연아 응원 캠페인' 광고영상을 중단해야 했던 SK텔레콤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SK텔레콤도 앰부시 논란에 처음에는 "방송사의 협찬사로 참여했을 뿐 주체가 아니어서 이행할 권리·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기 하루 전에 이르러서야 이를 중단했다.

조직위는 방송중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SK텔레콤과 카카오의 계약 내용이 다를 것으로 예상돼 "카카오에 경고공문을 보내고 다른 입장이면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맵을 통해 운영 중인 'Go!평창' 섹션에 대해 "12일 중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GO!평창'은 조직위·국토교통부·KT(공식 후원사)가 함께 만든 평창올림픽 대중교통 공식앱 'Go 평창'과 유사하고 평창올림픽 동계스포츠 종목 픽토그램을 그대로 사용했다.© News1
카카오는 카카오맵을 통해 운영 중인 'Go!평창' 섹션에 대해 "12일 중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GO!평창'은 조직위·국토교통부·KT(공식 후원사)가 함께 만든 평창올림픽 대중교통 공식앱 'Go 평창'과 유사하고 평창올림픽 동계스포츠 종목 픽토그램을 그대로 사용했다.© News1

아울러 카카오는 카카오맵을 통해 'GO!평창' 섹션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조직위·국토교통부·KT(공식 후원사)가 함께 만든 평창올림픽 대중교통 공식앱 'Go 평창'과 유사하고 평창올림픽 동계스포츠 종목 픽토그램을 그대로 사용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조직위로부터 카카오맵 'GO!평창' 섹션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 사항을 확인했다"며 "곧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맵은 12일 중으로 수정될 예정"이라며 "이모티콘 이벤트와 관련해서도 조직위 측과 의견을 참고하고 내부적으로 확인·검토 과정을 거쳐 서비스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대표적인 앰부시마케팅 적발 사례 요청에 대해 한 포털사업자(익명 공개·뉴스1 취재 결과 카카오로 확인됨)가 방송중계권자로부터 확보한 중계권을 넘어 대회와 연계한 '응원 이모티콘 받기' 이벤트 등을 진행해 중단요청했다고 밝혔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앰부시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평창올림픽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신성통상으로 시작된 앰부시마케팅 논란이 SK텔레콤으로 옮겨붙어 가열됐다.

수정안은 앰부시마케팅 관련 금지 행위를 5개 항목(제25조3항)으로 신설하고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 앰부시마케팅인지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해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쉽게 했다.

대표적으로 '특정 기업·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대회관련시설 등과 연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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