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증시가 사는 법-최현만 미래에셋

[기고]증시가 사는 법-최현만 미래에셋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
2004.02.26 15:31

[기고]증시가 사는 법-최현만 미래에셋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몇 년간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동북아금융허브나 국민소득 2만달러 등 청사진은 제공되고 있지만,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 같다. 증권업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자본시장, 특히 증권 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많다.

증권시장은 기업에 장기의 안정적인 산업자금을 조달해주고, 국민에게 저축내지 자산의 운용을 통한 건전한 부를 축척할 수 있게 해주며,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그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로 금융자산 배분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간 금융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융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산업이 되었다.

최근 금융 산업의 증권화, 국제화 및 정보기술 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증권 산업 또한 커다란 구조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국내 증권 산업은 수탁수수료의 감소와 경쟁의 심화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국내 증권 산업은 이러한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마련 시행해야 하며, 현행 수익원의 근간인 브로커리지 업무에서 벗어나 자산관리업무, 투자은행업무,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신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화되는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대형화 또는 전문화를 통한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정부 및 관계기관은 증권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고객자산관리업무, 투자은행업무 등 증권사가 장기적으로 수익원을 확대해야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일임업의 활성화와 기업연금제도의 조기 시행 및 증권사 참여기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증권사의 장기수익기반인 고객자산관리의 조기정착과 고객투자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증권회사 투자일임업(일임형랩어카운트)의 포괄주문(집합주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자본시장의 발전과 근로자의 퇴직자산형성의 주요 근간인 기업연금제도의 빠른 도입이 이뤄져야 되며, 판매 및 운용에 있어서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투자은행업무영역의 확대와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유가증권인수 제도는 증권회사 인수업무의 자율성은 높이되 그에 따른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현행 공모주배정 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공모주의 실질적인 총액인수제도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시장, 프로젝트금융시장에서 증권사가 투자은행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상품개발과 신규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업무확대를 위하여 증권거래법차원에서 허용된 주식, 채권, 통화파생상품이외에 신용파생상품, 실물파생상품등도 허용해야 된다. 또한, 증권사의 혁신적인 신상품개발을 위하여 현행 유가증권의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에서 '예시적 열거주의가 첨부된 포괄주의'방식으로 확대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현행 '증권사 신상품보호에 관한 협약'을 보다 활성화 하거나, 특허법상 특허권 부여의 대상산업에 금융업을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증권사는 단기적인 생존전략과 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증권사가 다양한 창조적인 상품개발과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 및 제도의 개선,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 된다면 국제자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증권사의 탄생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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