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택거래신고, 효율성 높여야

[기자수첩]주택거래신고, 효율성 높여야

남창균 기자
2004.03.08 20:59

[기자수첩]주택거래신고, 효율성 높여야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주택거래신고 대상 주택으로 재건축아파트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만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재건축아파트는 집값이 올라도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집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ㆍ등록세를 현행대로 내면 된다.

재건축아파트 수요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값을 잡기위해 꺼내든 회심(?)의 카드치고는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12월30일부터 조합원 지위 전매가 금지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원 지위를 전매할 수 없게 되면서 수요자들이 투자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는 수요자들이 외면, 집값 변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적인 주택거래를 막겠다는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정대상을 투기적인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안전진단 단계로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시군구는 물론이고 동이나 개별아파트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키로 한 것도 문제이다. 얼핏보기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택거래신고제 자체가 유야무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른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별아파트 단위로 지정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럴 경우 지정기준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개별아파트의 경우 값이 오른 한두건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으며 부녀회 등이 담합할 경우 정확한 시세조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에 빠질 경우 주택거래신고제는 슬그머니 '서랍'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제를 제대로 시행할 생각이라면 도입취지에 적합한 시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작용과 민원을 먼저 생각해서는 쓸모없는 누더기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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