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훈련병 사형수 묘사 광고 삭제 결정

'실미도' 훈련병 사형수 묘사 광고 삭제 결정

양영권 기자
2005.01.18 19:54

'실미도' 훈련병 사형수 묘사 광고 삭제 결정

영화 ‘실미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사형수 출신이라고 지칭하는 광고 문구에 대해 법원이 삭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영화 실미도의 소재가 된 실화에 등장하는 684부대 훈련병 12명의 유가족들이 강우석 감독과 제작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 및 DVD, 비디오테이프 등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훈련병들이 모두 무기수 또는 사형수 출신인 것처럼 묘사된 영화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망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광고의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들이 낸 실미도 영화상영금지 및 DVD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삭제 결정이 상업 영화의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DVD에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란 자막이 도입부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기각 결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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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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