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기구 판매회사인 C사의 대표이사는 바이오 업체를 인수한다고 밝힌 뒤 보유지분의 60%정도를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72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C사는 지분매각 공시를 토요일에 했다. 아무도 알지 못한채 지나치기를 바랬을까?
리포팅툴 업체인 P사는 사장의 누나, 어머니, 처형 등이 주가급등을 틈타 보유 지분을 장내매각했다. 매각금액은 각각 다르지만 전체금액은 24억원 5000만원에 달한다. P사는 주가급등으로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기도 했고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무선정보단말기 생산업체인 H사의 대표이사도 보유지분 3.72%를 장매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10억원. 이밖에 금액은 작지만 미생물발효기 생산업체인 K사 부사장 역시 보유지분을 매각해 3억8700만원을 취득했다.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H산업 대표이사의 친인척도 3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했다.
대표이사나 사장의 친인척이라고 주식을 팔 지 말라는 법은 없다. 유통주식이 적은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실제로 일부 코스닥 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블록 매매를 통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내부자의 지분매각은 단기 고점으로 인식된다. 토요일이나 장 마감후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간힘'으로만 이해하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코스닥 지수의 '역사적 고점' 회복률은 17.78%로 주요 지수 중에서 최저다. 이러한 가운데 고점으로 인식되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투자자에게 곱게 받아들여질 리 없다.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고 더욱 견실해지도록 여러 시장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성장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스닥 시장의 한 주연배우인 CEO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