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가 안양시를 배제한 채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예정지인 안양 관양지구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중이다.
얼핏 보면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 등의 지역 이기적인 발상에서 해당 지자체가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03년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사업인가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건교부장관으로 이관한 것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는 데 지자체의 크고 작은 반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복지서비스 등 제공해야 할 것은 많은 데 비해 세수가 적고 해당 토지를 개발할 수 없다는 불만에 반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를 배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도 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
시에서 주장하듯 안양시는 전국에서 3번째로 인구밀도가 높고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데 비해 도로가 좁아 이 일대는 아침이면 출근대란을 치르고 있다.
2012년까지 안양 관양(3580가구), 군포 부곡(2991가구), 군포 당동2(3200가구), 의왕 청계(2125가구), 포일2(2881가구), 오전(3800가구) 등 6개 지구에 모두 1만8577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면 인구포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게 분명하다.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안양시도 이 점은 수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임대아파트 건립 방안도 생각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국민들은 각 기관들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