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판교 임대도 '가진자의 몫?'

[기자수첩]판교 임대도 '가진자의 몫?'

김정태 기자
2006.03.20 07:51

판교의 일반 분양가에 이어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적정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성남시에 제출한 민간건설업체들의 임대승인 요청서대로라면 33평형 임대아파트 당첨자들은 보증금을 최고 1억4000만원에 월 93만원의 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부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판교의 월 임대료 가 '서민'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30평형대 월세가 보증금 7000만원에 100만원 또는 1억원에 90만원 선이다. 같은 평형 분당 전세가 2억원 안팎이고 강남 은마아파트도 2억원을 조금 넘는다.

판교 임대아파트가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관리비 월 10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는 10년동안 1억원정도를 내게 된다. 이를 임대보증료와 합할 경우 32평형은 2억4000만원대에 달한다. 환산금액이 분당의 웬만한 아파트 전세가격을 앞지르고 강남 같은 평형대도 전세가격을 웃도는 셈이다.

그러나 월 임대료 93만원은 일반 봉급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이 꼬박꼬박 지불하기에는 벅찬 금액이다.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판교에서 청약자격이 충분히 된다해도 결국 고민되는 당첨이라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판교 임대아파트 분양에 나선 민간건설업체들도 월 임대료 수준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은 통상 건설원가의 50%를 정부고시 기준인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제시하라는 성남시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서도"월 임대료 부담이 낮춰 질수 있도록 분양가의 90%를 보증료로 낼수 있는 '전환임대보증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 승인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표준'이 됐든 '전환'이 됐든 판교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그림의 떡'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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