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는데 CMA 갈아타볼까

금리 오르는데 CMA 갈아타볼까

이학렬 기자
2007.05.21 12:59

증권사,CMA금리 잇따라 올려.."출금후 재입금시 인상금리 적용"

시중 단기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CMA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CMA의 경우 갈아타기로 시중 금리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시중 금리를 반영, CMA 및 RP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교보증권(13,040원 ▲330 +2.6%)은 교보 'PLUS α CMA'와 RP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인상했다. RP(환매조건부채권)로 운영하며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교보 'PLUS α CMA'의 특판금리(6월30일까지 입금분)는 4.40%에서 4.50%로 0.1% 인상된다.

이외에 일반 수시입출금식 RP의 경우에도 기존 4.30%에서 4.40%로 인상된다. 교보증권은 투자기간을 미리 정하는 약정식 RP의 경우 투자기간에 따라 4.45%에서 최고 4.70%로 상향조정했다.

한화증권(7,190원 ▲90 +1.27%)은 지난 10일부터 '스마트(Smart) CMA' 금리를 연 4.3%에서 4.4%로 상향조정했다. 주식투자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자유형 CMA'의 경우 4.4%의 확정금리를 받게 되고, '저축형 CMA'의 경우 기간에 따라 1~30일까지는 4.4%, 90일까지는 4.45%, 180일까지는 4.5%의 확정금리를 받는다.

증권사들이 CMA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은 CMA 갈아타기를 통해 오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RP의 매도와 재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출금한 이후 바로 재입금하는 불편함은 있다.

김승철동양종금증권(5,000원 ▲85 +1.73%)마케팅 차장은 "RP로 운용되는 CMA의 경우 확정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오른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도와 재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CMA는 은행의 예금금리와 달리 해지에 따른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CMA자금을 운용할 때는 출금과 재입금을 하면 0.1%포인트의 금리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규 한화증권 채권운용팀장 역시 "RP로 운용되는 CMA의 경우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 인상의 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MMF나 종금형으로 운용되는 CMA의 경우 매일매일 자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매도와 재매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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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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