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소수지분도 경영권연계 매각

우리금융, 소수지분도 경영권연계 매각

이상배 기자
2007.06.27 19:02

정부가우리금융지주의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경영권 매각과 연계해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지분을 국민연금에 순차적으로 매각, 장기적으로 경영권까지 넘기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매각 방안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해 "소수지분(23%)은 물론 지배지분(50%)의 처리를 포함한 큰 그림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오찬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3월까지 우선적으로 매각키로 한 우리금융의 소수지분(23%) 뿐 아니라 경영권과 직결된 지배지분 '50%+1주'까지 아우르는 매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금융의 소수지분은 내년 3월까지 우선 매각한 뒤 지배지분은 추후 별개로 매각하는 방안을 공식 입장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권 부총리의 발언은 소수지분 매각도 경영권 매각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수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웃돈)없이 팔고, 지배지분은 붙여서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지배지분을 원하는 인수 의향자가 있다면 굳이 경영권 프리미엄없이 소수지분만 먼저 팔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보건복지부 예보는 최근 우리금융 지분 중 20% 가량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비중 확대 차원에서 우리금융 지분을 최대 20%까지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예보에서 전달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국민연금의 매입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은 예보가 내년 3월까지 우선적으로 매각키로 한 소수지분(23%)이 아니라 경영권과 관련된 '50%+1주' 중 일부다.

그러나 현행법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의 경영권을 즉시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지분 30% 이상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고,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하는 등의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다. 또 만약 국민연금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면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정부와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연기금의 금융지주회사 지분 및 경영권 확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우리금융 지분 20%를 우선 넘긴 뒤 법 개정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연기금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한 뒤 경영권 매각을 완료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금융 지분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연기금이 민간회사를 지배한다는 문제도 걸리고, 국민연금이 대규모 자본을 들여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했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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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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