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지주사 계획 '멈춤'…소송戰 전망

다음 지주사 계획 '멈춤'…소송戰 전망

전필수 기자
2007.06.28 16:47

(상보)이재웅 사장, 화인에이티씨 前대주주와 계약 일방파기

코스닥상장기업화인에이티씨(4,375원 ▲50 +1.16%)를 인수, 지주회사를 만드려던 이재웅다음(58,900원 ▲600 +1.03%)커뮤니케이션 사장의 계획이 무산됐다. 이재웅 사장측은 화인에이티씨에 10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하려던 계획이 알려지자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화인에이티씨는 28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이재웅 사장이 현물출자를 검토한 적은 있었지만 제반 여건 변화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계약파기를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이 사장측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화인에이티씨의 전 대주주인 조동정씨측은 강력 반발,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측은 서로 인감까지 찍은 계약서(오른쪽 사진)를 두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한 측근은 "IMM네트웍스측에 경영권 프리미엄도 받지 않고 회사를 넘긴 것은 이재웅 사장과의 이면계약 때문이었다"며 "이 사장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상 IMM네트웍스와 계약도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장측의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측은 지난해 말부터 지주회사로 쓸 회사를 물색하다 지난 3월 화인에이티씨를 최종 낙점, IMM네트웍스를 중간에 내세워 회사를 인수했다. 당시 화인에이티씨 대표였던 조동정씨는 경영권을 넘기면서 주식 일부를 남겨뒀다. 바로 이재웅 사장과의 이면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이재웅 사장이 1000억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게 돼 있는 이면계약서에는 풋옵션을 비롯한 양자간의 의무규정이 명시돼 있다.

우선 조씨측은 화인에이티씨 주가가 3500원을 넘으면 조씨가 보유 지분을 고가에 매각, 주가를 안정시킬 의무를 가진다. 이 사장측은 만약 1년간 주가가 3500원을 넘지 못하면 조씨측 남은 지분을 1주당 3500원에 사주는 풋옵션 계약이 돼 있다. 조씨측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이 사장에게는 인수부담을 줄여주는 '윈윈 계약'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화인에이티씨 주가가 이 계약체결 이후에도 오랫동안 약세를 보이면서 양자간에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측은 이 사장측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는 의심을 했고, 이 사장측은 조씨측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계약사실을 흘린다는 의혹을 품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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