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런은 삼보컴퓨터 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양사의 권리와 의무,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셀런은 5일부터 삼보컴퓨터의 정밀실사에 착수한 후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반준환 기자
2007.07.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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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런은 삼보컴퓨터 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양사의 권리와 의무,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셀런은 5일부터 삼보컴퓨터의 정밀실사에 착수한 후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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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권 전문기자로 2002년부터 2만여건의 기사를 작성해왔습니다. 투자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을 간결하고 명확한 투자의 언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