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외화대출 사실상 금지

운영자금 외화대출 사실상 금지

이상배 기자, 김은령
2007.07.12 17:28

앞으로 운영자금 목적 또는 설비 수입이 없는 시설투자 목적의 외화대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뤄졌던 '원화용' 외화대출은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상환하거나 원화대출로 바꿔야만 한다. 이는 외환시장에 달러 매수 수요를 불러와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불요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만간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외화대출 가운데 해외투자용, 외채상환용, 설비 수입을 위한 시설투자용 등은 '외화용'으로 보고 허용할 것"이라며 "대신 운영자금용, 설비 수입이 없는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은 '원화용'으로 간주돼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은 외환거래법 시행령 21조의 '건전성 규제' 조항에 근거해 한국은행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권 부총리는 다만 "기존 외화대출을 회수하지는 않겠다"며 "실수요 목적의 외화대출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제한은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외화대출 순증액 173억달러 가운데 약 70%인 120억달러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원화용'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원화용' 외화대출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환 또는 원화대출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뤄진 엔화대출 가운데 선물환 매도를 통한 헤지없이 원화로 환전한 대출의 경우 상환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 수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외화차입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줄이는 것보다 외화대출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내년 1월부터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은 지점들이 내년 1월 이후 새로운 손비인정 한도를 맞추려면 지금부터 (외화차입 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외화차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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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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