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대출 용도 엄격 제한"(상보)

정부 "외화대출 용도 엄격 제한"(상보)

이상배 기자
2007.07.12 11:18

외환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계은행(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한도가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내년 1월 이후 3배로 낮아진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불요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은 외환거래법 시행령 21조의 건전성 규제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권 부총리는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제한은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최근의 단기 외화차입 증가는 국내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선물환 매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이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외화차입을 확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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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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