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공정위 설탕담합 행정소송 검토"

CJ "공정위 설탕담합 행정소송 검토"

김지산 기자
2007.07.22 15:18

공정위, 제당 3사에 511억 과징금 부과..일부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출고량 및 가격 담합 협의로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키로 한 데 대해 일부 업체가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소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정위는 22일CJ(198,500원 ▼8,000 -3.87%),삼양사(67,300원 ▼3,200 -4.54%),대한제당(2,910원 ▼15 -0.51%)등 3개 업체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들 업체에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CJ는 담합 내용을 자진신고 해 과징금이 50% 줄었다.

CJ는 공정위의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J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과거 개발경제 시대 행정지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90년대까지 설탕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의 행정지도가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점유율은 정부의 원당 수입 추천할당량이 그대로 이어져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고 90년대 말까지 설탕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폭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CJ측은 이에 더해 "2000년 이전의 기간을 모두 담합 기간으로 묶은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양사와 대한제당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삼양사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정 경쟁과 새로운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한제당은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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