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노조 매장타격투쟁 멈췄다

이랜드노조 매장타격투쟁 멈췄다

홍기삼 기자
2007.07.26 10:29

법원이 사측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인 후 선전전 일정없어

지난 20일 점거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후 연일 계속되던 이랜드노조의 매장 타격투쟁이 멈췄다.

이랜드일반노조는 26일 오후 1시부터 분회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오후 6시 서울 대방동 여성회관에서 열릴 사측과의 공동교섭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권력 투입이후 매일 두 개 이상의 매장에서 벌이던 노조 측의 선전전과 매장진입투쟁이 계획돼 있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날 법원이 사측에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점거농성으로 인해 사측이 이미 노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한데다 법원마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노조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5일 이랜드리테일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일반노동조합과 김경욱 노조위원장, 이남신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 9명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랜드 일반노조는 △계산대, 출입구 등을 포함한 영업매장, 영업관리사무실, 상품검품장 등의 점거 △영업부대시설 등에서 행하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행태의 시위 및 농성 △다른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 대한 협력호소 및 방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명령을 어기게 되면 위반행위 1회(동시에 2개 매장에서 위반하는 경우 2회로 간주)때마다 이랜드 노조는 1000만원, 조합원들은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영업방해가 금지된 매장은 전국 32개 홈에버 매장이다.

이에 대해 이랜드일반노조 이미애 교육선전국장은 “법원 판단이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장타격투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열릴 분회에서 조합원들과 매장타격투쟁 지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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