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경영전략과 법률자문

[법과시장]경영전략과 법률자문

나도연 변호사
2007.08.12 13:53

법률자문 서비스에 대한 칼럼을 쓸 때마다 건강검진 이야기를 자주 한다.

건강검진이란 '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의학적 진찰 행위'로 개인은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질병의 발견 시기가 늦어지면 건강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진찰, 즉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로 내실을 다질 수 있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으면 소용 없을 때도 있다.

법률자문 서비스와 건강검진의 공통점은 법률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요소를 진단하는 서비스이며, 그 위험 요소의 발견 시기가 승소 또는 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분쟁.소송)가 발생하면 변호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법률 문제가 발생한 이후 변호사에게 의뢰해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이미 70% 정도는 승소와 패소가 결정돼 있다.

현행법상 증거재판주의가 중요시 되고 있고 증거 중에서도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인 '서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서면을 불리하게 작성했거나 '서증'도 없고 별다른 증거마저 없는 경우라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일지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

소송에 들어가면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최소 몇 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다. 호미로 막아야 하는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 법률자문제도이다. 대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은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

법률자문 제도는 기업이나 개인이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와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정해진 시간 만큼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기업이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얻게되는 장점은 우선 비용 절감을 들 수 있다.

병에 대한 치료비보다 건강검진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소송이 발생한 후에 들어가는 소송비용보다 평소 일정액의 자문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적고 실제로도 이익이 된다.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자문 변호사로부터 계속적인 조언을 받으며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리거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어져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밖에 기업의 직원관리 및 영업비밀 보호에 유리하다. 변호사로부터 계속적인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기업을 운영하면 직원들의 인사나 노무관리에 유리하고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계속 자문을 받을 경우 해당기업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검토나 기업운영의 비밀 등이 보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커지게된다.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변호사가 자문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재판에 반영 시킬 수 있고 이는 변론의 실질화에 기여해 승소 가능성을 높여준다.

법률자문제도는 호미를 구입하는 정도의 비용으로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들을 대응하게 해 주는 효과적인 제도인 것이다.

건강검진을 받듯 개인과 기업도 법률자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법치국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로운 경영전략이 아닌가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