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엔디코프(3원 ▼4 -57.14%)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정사유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 공시에 다른 공시불이행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엔디코프 주식은 23일 하루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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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엔디코프(3원 ▼4 -57.14%)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정사유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 공시에 다른 공시불이행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엔디코프 주식은 23일 하루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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