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후 14일 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후 14일 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방윤영 기자
2026.04.02 06:00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정기 주주총회 종료 이후 14일 안에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직전 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다. 지난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대형 비상장사는 31개사다.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형 비상장사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다음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할 경우 오는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원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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