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로 적발돼 행정처분·형사입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전방위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삼성그룹 전 법무팀장)가 부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부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5년 3월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상가 건물에 노래연습장을 열어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4월4일 주류판매로 부천 중부경찰서에 적발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업원 이모씨(85년생)와 형사 입건됐다.
음비법은 노래방에서의 청소년들의 출입 규정,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다.
중부 경찰서 관계자는 "주류판매만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래방 명의가 김 변호사로 돼 있지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김 변호사가 직접 경찰에 왔었다"며 "김 변호사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래방 명의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2006년 9월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미구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알려줄 줄 수 있다"며 확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