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인증 상호협약… 이달말 기능성껌 약국 판매 개시
롯데제과(30,100원 ▼850 -2.75%)의 기능성 껌을 조만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롯데제과는 지난 12일 롯데제과의 기능성껌 인증과 관련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안에 롯데제과는 ‘졸음 올 때 씹는 껌’, ‘치아에 붙지 않는 껌’, ‘상쾌한 목을 위한 껌’ 등 세가지 제품에 대해 약국 판매에 나서게 된다. 이들 제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별도의 진열장을 만들어 약국에서 진열 판매될 예정이다.
롯데제과 기능성 껌의 약국 진출은 유통채널을 다각화하려는 롯데제과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약사회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롯데제과의 세가지 제품의 효능이나 품질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해주는 대신 인증 수수료를 받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인증수수료는 전액을 약사회 특별회계로 편입될 것”이라며 “의약분업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약국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롯데제과 제품의 효능에 대해 점검을 했다”며 “약사회가 이 제품의 특장점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제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2만700여개에 이르는 약국에 기능성 껌에 대한 간접홍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약국 영업이 전무했던 롯데제과는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롯데제과는 앞으로도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빵, 아토피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자,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쿠키 등의 제품을 통해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통해 약국 유통을 늘려갈 예정이다.
하지만, 롯데제과와 약사회의 새로운 시도는 몇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우선,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반대해온 약계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기능성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껌을 약국에서 파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능성 껌이 약국에서 팔리면 안정성이 검증된 일반약도 수퍼마켓에서 팔수 있게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며 “약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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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직접 나서서 기업과 제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도 있다. 서울 시내 한 약사는 “어떤 제품을 유통시킬 것이냐는 개별 약국이 결정해야할 문제”라며 “일정액의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약사회가 나설은을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약사회가 롯데제과의 껌을 판매하도록 권유을 하더라도 결정은 개별 약국의 몫”이라며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