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30,200원 ▼750 -2.42%)는 제과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우수업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롯데제과는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번 인증서는 롯데제과 외에삼성전자(185,100원 ▼2,800 -1.49%), 동부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CJ홈쇼핑(64,700원 ▲1,300 +2.05%),SK텔레콤(75,300원 ▼900 -1.18%), 유니베라 등 7개 기업에 수여됐다.
이번 인증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후 자율관리 환경 구축과 운영능력 점검 등 까다로운 평가와 심사를 거쳐 획득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불만의 자율관리 설계, 운영과 관리의 기본지침을 말한다. CCMS 인증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까다롭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우수업체는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업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가운데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1단계로 공표크기와 공표기간이 하향 조정되고, 2단계로 인증기업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공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