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 거래정지..투자자보호 위해

세고, 거래정지..투자자보호 위해

오승주 기자
2008.0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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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투자자보호(자본전액잠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 발생)를 위해

세고엔터테인먼트의 거래를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2008.3.31한)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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