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재무적투자자, "풋옵션 필요없다"

만도 재무적투자자, "풋옵션 필요없다"

현상경 기자
2008.03.17 08:57

산업은행ㆍH&Q 및 KCC, 수익보장 조항없이 투자... 사실상 첫 사례

이 기사는 03월16일(13:00)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라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 만도를 인수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이 풋옵션 등 별도의 수익보장 조항을 일절 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국내 대형 M&A에서 투자자들에게 최소수익 보장조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메가딜에 참여해 온 재무적 투자자들은 최소수익 확보를 위해 대부분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주식을 되팔 수 있도록 한 바이백옵션(풋옵션) 조항을 요청해 왔다.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주가가 주당 3만300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미래에셋, 팬지아데카 등 FI들로부터 주식을 되사주기로 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 최근 재상장 대신 일반상장으로 방향을 튼 진로 역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인수할 때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한라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KCC와 산업은행, H&Q사모펀드는 만도 지분투자와 관련해 이 같은 조항을 요구하지 않았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굳이 원금보장을 요구하지 않아도 상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확보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도는 오는 2010년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 과거 수년간 진행된 M&A에서 과도한 수익보장 조항 요구로 말썽을 빚은 적이 많았다.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우 2004년말 등록됐던 우리은행의 우리제1호가 우방을 인수하려다 공동참여한 세븐마운틴그룹에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한 계약이 문제돼 결국 펀드가 해산됐다.

솔로몬저축은행이 KGI증권 지분을 인수하면서 PEF출자자에게 우선매수선택권과 풋옵션 동시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비난을 산 것도 같은 경우.

M&A업계 관계자는 "M&A 기업에 대해 제대로 지분을 투자하려면 정확한 판단아래 수익보장 없이도 투자자들이 직접 리스크를 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내 M&A에서도 이런 사례가 더 자주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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