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이 연장 후 추가 2개월도 가능… 6월이후 론스타 계약파기 권리 부여
이 기사는 04월29일(08:55)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미국계 론스타 펀드와 영국계 은행 HSBC가 4월말로 예정된외환은행매각 계약만료 시한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측은 연장 기한인 6월말까지도 결론이 안 날 경우 추가적으로 2개월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로 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HSBC는 지난해 9월 맺은 매각 계약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2개월간 계약을 연장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조속한 매각의지를 밝힘에 따라 외환카드 2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기존 계약 연장을 통해 협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계 관계자는 "론스타가 HSBC와 계약연장에 따른 개괄적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측이 미세조정을 끝낸 뒤 계약연장 합의서를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론스타와 HSBC와 '2개월+2개월', 최대 4개월간 계약을 연장키로 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 관련 2건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다.
현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1심 판결(론스타 유죄)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HSBC와 맺은 계약을 오는 5~6월쯤으로 예상되는 외환카드 2심 판결 시점까지 계약을 연장한 뒤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겠다는 것.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은 빨라야 올 연말쯤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후 상황을 예단하기 힘들다.
이와함께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한 카드였던 현대건설 조속매각 등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점도 계약연장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재판결과를 떠나 양측이 계약을 추가적으로 연장한 만큼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환은행 '재(再)입찰론'은 6월말까지 불가능할 전망이다.
대신 론스타 측이 8월말까지 계약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경우 계약파기 권리를 갖기로 한 만큼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 입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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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관계자는 "론스타가 일단 계약연장을 통해 시간을 벌었지만 HSBC에 외환은행을 넘기기에는 명분이 부족해 몇가지 조건을 붙인 것 같다"며 "정부의 외환은행 조속 매각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나타날 지 여부에 따라 론스타의 한국 탈출 시점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