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은 전 대주주 등의 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주주는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원·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친손녀 팔이 그만" 홍서범에 분노한 전 며느리…"'외도 아들' 감싸기" 월 700만원 벌어도..."생활비 30만원, 한국인 남편 짠돌이" 8살 차이 장모·사위, 금단의 관계로...회복 불가 외도 사례 "며느리 불륜" 공방에...신혼집에 몰카 설치한 류중일 전 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