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업자등록 후 7년 임대해야 세제혜택"

속보 재정부 "사업자등록 후 7년 임대해야 세제혜택"

이학렬 기자
2008.08.21 11:19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이후 주택을 7년이상 임대해야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비과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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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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