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벽력! 투자상담사 대량실직 위기

청천벽력! 투자상담사 대량실직 위기

임상연 기자, 박성희
2009.02.09 14:36

자본시장법으로 존립 규정 사라져…실직ㆍ수입감소 불가피

증권사의 비정규직 투자상담사(이하 전담투자상담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일자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감독규정, 협회규정)에 이들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고, 대신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전담투자상담사의 주요 수익원인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취급이 제한돼 있어 수수료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 증권사와의 재계약이 힘들어 질 수 있어 자칫 대량 실직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대형증권사 한 영업추진팀장은 “자본시장법이나 협회 규정에서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면서 영업에 혼선을 빗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에는 전담투자상담사란 직군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 대신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제도가 신설됐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통해 투자상담 및 권유, 투자일임 등을 해주는 비정규직 전문인력으로 기존 전담투자상담사, 펀드판매권유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51조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기존 증권거래법과 하위규정에서는 투자상담사를 증권사 임직원인 내근투자상담사와 증권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증권영업을 하는 전담투자상담사, 두 가지로 구분했다. 전담투자상담사는 기본급이 없는 대신 계약에 따라 주식, 선물 등 자기 고객의 거래수수료 수입 중 50-70%를 가져간다. 수수료 수입이 많을수록 수익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업계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업 경력자인 전담투자상담사는 수수료율이 높은 선물, 옵션거래를 주로 취급하고 있어 증권사 수수료 수입에 대한 기여도가 일반 임직원보다도 크다”며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취급될 경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전담투자상담사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 증권사와의 재계약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증시침체로 전담투자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이 힘든 데다, 강화된 고객보호로 이들에 대한 관리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담투자상담사는 1282명으로 이중 절반 정도인 608명이 파생상품 전담투자상담사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존 파생상품 전담투자상담사는 모두 불법 근로자가 되는 셈”이라며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비용부담과 직원간 성과배분 문제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통법을 만들 당시 정부당국이 업계 영업현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증권업계는 문제가 커지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감독당국에 관련 규정 개정 등 대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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