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1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중 16개 위반업체에게 총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4억 9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급보증 미이행, 부당감액 등 주요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로템,두산중공업(96,700원 ▲1,200 +1.26%)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비상가동 테스크포스팀인 '하도급119'전담반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