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F 부당한 조치 '시정명령'

공정위, KTF 부당한 조치 '시정명령'

김경미 기자
2009.03.09 10:55

KTF가 가입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F는 신규 가입자 모집 실적이 월 50건 이하인 대리점에 대해 통신요금 수납대행 수수료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KTF 대리점 388곳이 수납대행 수수료를 5억1400만원 적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조치를 KTF 모든 대리점에 알리도록 했다"며 "다른 이동통신사의 비슷한 위반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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