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승인으로 오는 4월 16일 주식매수청구 종료되면 최종 확정
KT와 KTF의 합병이 사실상 확정됐다.
KT(57,300원 ▼3,400 -5.6%)는 27일 서울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도 1조1800억원으로 설정한 한도액 1조7000억원에 비해 낮아 KT-KTF합병이 사실상 확정됐다.
합병에 따른 사업목적사항 변경, 신재생에너지사업 추가, 사장에서 회장으로 CEO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정관변경안도 주총을 통과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합병에 찬성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KT와 KTF의 합병을 기반으로 주주가치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된 KT-KTF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 없는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인가를 거쳐 이날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오는 4월 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되면 KT-KTF 합병은 최종 확정된다.
26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KT-KTF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수는 KT 1940만주(총 주식수 대비 7.1%), KTF 1479만주(총 주식수 대비 7.9%)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KT는 약 7477억원, KTF는 약 4330억원으로 합계 금액이 당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7000억원 보다 낮다.
현재의 주가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매수청구 행사는 KT의 경우는 거의 없고, KTF의 경우 일부 청구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KT는 내다봤다.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CFO)은 "시장에서 합병의 최종 장애물로 규제기관의 인가조건과 과다한 주식매수청구를 우려하였지만, 무난히 인가를 받았고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도 회사가 설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 들었다"며 "앞으로 양사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