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기 "의견거절 사유 해소할 것"

연합과기 "의견거절 사유 해소할 것"

백진엽 기자
2009.04.30 10:17

"배당도 정상 지급한다"

연합과기는 30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 문제가 된 자회사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사유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29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수령했다"며 "상장규정 제80조 3의 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며, 동 이의신청서와 상장폐지사유 해소를 포함한 회사의 개선계획서 및 회계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의견에 문제가 된 3개 자회사 중 1개사인 리헝에 대해 독립된 제3자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견거절에 대한 사유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간은 2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5월 11일 예정된 현금배당금은 예정일자에 지급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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