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O 시장재편 멀어지나

[기자수첩]SO 시장재편 멀어지나

김은령 기자
2009.05.01 07:00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가 '산 넘어 산'이다. 연이은 악재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수합병(M&A) 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케이블방송사(SO)를 소유하고 있는 티브로드의 SO보유수는 15개. 이런 티브로드가 7개의 SO를 보유한 큐릭스를 인수하면 SO업계의 '공룡'이 탄생하는 것이어서, 이번 M&A에 대한 각계의 관심은 남달랐다. 특히 SO 소유규제 완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까지 개정했던 방통위는 이번 M&A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었던 터였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던 이번 M&A는 '성접대 파문'으로 '올스톱'되고 말았다. 일정을 당겨 M&A를 인가해줄 계획이었던 방통위는 여론을 의식해 인가를 보류시켰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큐릭스 인수와 관련한 로비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 사안을 쉽사리 매듭짓기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인수과정의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지난 2006년 태광관광개발이 군인공제회, 화인파트너스와 바이백 방식의 이면계약으로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편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즉 군인공제회 등이 큐릭스홀딩스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향후 소유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를 태광(티브로드)이 되사는 계약을 해 전국 77개 권역 가운데 15개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당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는 "태광관광개발이 군인공제회와의 옵션계약을 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인수 자금을 일체 지원한 바가 없고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큐릭스 지분을 인수하지도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티브로드는 지난 1월 큐릭스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원재연 대표의 지분 70%를 2500억원에 인수했다.

늦어도 5월 20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방통위는 현재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추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사안은 유료방송 시장재편의 신호탄이 되는 의미있는 M&A라는 점에서 '나무보다 숲'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랜 진통끝에 방송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추진한 정책목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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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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