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업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쪽만 통과됨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권 진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산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중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 자본이 시중은행에 대한 지분한도를 4%에서 9%로 높이고, 사모펀드투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0%에서 18%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 대기업 등 산업 자본의 은행에 대한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은행법 개정만으로 대기업의 은행권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한국씨티·외환 등 7곳.
이 중 금융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인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메이저 은행은 모두 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금융지주회사가 없는 SC제일·한국씨티·외환 등 3곳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법 대상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는 대주주인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와 미국계 씨티그룹이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국내 기업이 지분을 취득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인터뷰]금융권 관계자
"실질적으로 남은 곳은 외환은행밖에 없는데 지금 금융위기로 인수 여력이 되는 기업은 삼성 정도인데..."
하지만 국내 기업 자본력 1위인 삼성은 이건희 전 회장의 퇴진 이후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공표를 해왔습니다.
산업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설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입니다.
독자들의 PICK!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략이었던 금산분리완화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TN 임지은입니다.